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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어획물들. ©Newsjeju

조업금지구역에서 공동으로 약 1만 5000kg 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조업한 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 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4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7시 44분 경 현장에 도착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한 사천 선적 A호(29t, 승선원 11명, 소형선망) 등 2척을 발견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이 적발한 A호 등 2척은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약 6300m 해역에서 공동으로 약 15000kg 가량의 어획물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A호 선장에 대해서는 승선원 2명에 대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행위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 전부를 현장에서 즉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판매 처리했으며, 이후 판매 대금은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시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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