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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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급 여학생에게 중요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9)이 지난 11일 오후 3시 경 같은반 B양에게 중요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은 다른 2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했고, B양에게 그 중 하나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서는 B양과 A군이 임시로 다른 반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현행법상 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B군은 만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보호자와 당사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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