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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가 배출된 우수관. 제주시 제공. ©Newsjeju

제주시 용담동 한 소품 업체가 우수관을 통해 페인트를 무단 방류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A소품업체 대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 경 페인트를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인근 바다에서 "우수관을 통해 하얀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동사무소 신고가 접수됐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한 제주시 관계자는 바닷물에 페인트가 섞여있는 성상을 확인하고, 해당 물이 나오고 있는 유출관과 연결된 우수관이 어느 곳에 연결돼 있는지 탐색했다.

그 결과 제주시는 A업체 매장 근처에 설치돼 있는 우수관 입구에 흰색 페인트가 다량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해당 건물 도색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점과 근처에 페인트가 버려진 흔적들이 있는 점을 들어 A업체 직원을 탐문한 뒤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은 A업체를 상대로 고의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고의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로 유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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