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가 착륙지점을 벗어나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6분 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던 A씨(60대. 남)가 착륙을 위해 내려오던 중 B씨(20대. 관광객)의 렌터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당초 잔디 운동장이었던 착륙지점을 벗어나 도로쪽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달리던 렌터카의 앞범퍼에 왼쪽 가슴을 충돌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30km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차량 속도나 위법사항 등의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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