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새벽 서귀포 술집서 흉기 난동
구속기소 된 30대 피의자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 시인, 심신 미약 주장 '유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남자친구를 괴롭혔던 상대를 술집에서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정에 나섰다. 피고인은 행위 자체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여)씨 재판을 속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8일 새벽 서귀포시 모 술집에서 피해자 A씨를 마주쳤다.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툰 A씨를 본 피고인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술집을 찾아 A씨 목 부위에 두 차례 상해를 입혔다. 술집 주방으로 도망쳤던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더해졌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김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23일 첫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 술까지 마신 상태인 '심신미약'으로 벌어진 사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다만, 목 부위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행위는 자칫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을 사안이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