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륜동 임경량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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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주민센터 임경량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17세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행전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3. 1. 12일부터 기존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신규 주 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특히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만 신청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 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쉽고 편하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먼저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 진파일을 등록하고 지문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그리고 지문등록 기관으로 지정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6개월 이내로 직접 방문하여 십지지문을 등록하면 신 청이 완료된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처리 된다. 지문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자파일 사진이 제출 가능하여 사진을 인화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시 기존에는 신청 기관 또는 주민등록지 기관 에서만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 급 신청 후에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만큼 읍·면·동 주민 센터를 재방문 필요 없이 빠 르게 받을 수 있다.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 및 절차들이 적극홍보 되어 대상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길 바라며 주민등록증 발급 및 수 령 등이 쉽고 간단해진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적 극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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