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했던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집단에너지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당초엔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제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해 보다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이 이뤄졌다.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 시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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