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공포 후 1년 경과 시 본격 시행
제주도정 "향후 1년이 골든타임, 제주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제주도정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제주도정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출력제어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과도하게 생산되는 전력량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수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이 남아도는 전력을 제주에서 직접 팔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제주도정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주가 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가결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곧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월 20일에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제주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달 22일엔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화지역 지정을 두고, 제주도정은 그간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기에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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