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말 다툼 뒤 홧김에 범행
경찰, 소년부 송치 계획

서귀포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 사진 - 서귀포소방서 제공
서귀포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 사진 - 서귀포소방서 제공

서귀포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방화범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소년부 송치를 계획 중이다. 

26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42분쯤 "서귀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49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마지막 이용객이 나온 뒤 5분 후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다.

화재로 화장실 1칸 외벽이 소실되는 약 27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공중화장실 화재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방화범을 특정했다. 

방화범은 초등학생 A군으로, 사건 당일 부모와 싸운 뒤 집을 나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하고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형법 제167조에 명시된 '일반물건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선처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뤄진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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