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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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다툼 끝에 모친을 밀쳐 사망하게 한 아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아들 A씨(40대)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경 서귀포 관내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모친이 의식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으나,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숨져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의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가 모친을 밀쳤었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모친과 잦은 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술안주를 만들어달라"는 말을 B씨가 거절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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