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도착 전 약 200m 상공서 비상문 열려
대구 경찰, 30대 제주도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27편이 조류충돌로 회항하는 일이 빚어졌다 / 사진 - 독자제공
아시아나항공 뉴스제주 사진자료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제주도민이 대구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26일 대구경찰청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민 A씨(34. 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9분쯤 출발한 제주발 아시아나항공(OZ8124)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후 대구공항 도착 전인 낮 12시45분쯤 약 200m 상공에서 항공기 한쪽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1시5분쯤 신고가 접수돼 대구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194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제주 학생과 관리자 등 총 64명도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급 체포돼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비상구 개방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항공기에 오른 제주도민은 9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비상구 문을 개방한 사유 등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자세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