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병대 현역 A씨에 징역 1년 선고
집유 기간 중 가평과 제주에서 잇따라 범죄
경찰 조사 중 돌연 군입대, 법원 "죄질 나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다가 돌연 해병대로 입대한 20대 군인이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도중 입대해 조사를 성실히 못 받았다"고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여름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입건됐지만, 반성 없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22년 8월 새벽 2시쯤 제주도내 길거리를 걷는 피해자 B씨에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접근했다. 이후 B씨 뒤를 따라 주거지까지 끈질기게 쫓아가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집유 기간 중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제주지법은 A씨의 반성 없는 행동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할 듯하다가 번호도 바꿔버렸다"며 "경찰 조사도 불성실했고, '무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징역 1년 선고에 피고인은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입대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못했다"고 뒤늦은 호소를 하면서 가족과 군대 측에 구속 통지를 희망했다. 

법원은 A씨에 실형과 성폭력 치료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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