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류 시켰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건 
30일 임시회 폐회 중 회의 열어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 사실상 추경안 통과 조건

▲ 송악산. ©Newsjeju
▲ 송악산. ©Newsjeju

사상 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 사태를 겪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30일 해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4시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육상부 사유지와 송악산 일원 사유지다. 이 가운데 송악산 일원 사유지가 약 170필지(40만 748㎡)로서, 중국투자자인 신해원 측이 지난 2013년부터 19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다.

유원지였던 이곳의 부지가 원희룡 전 도정 때 '송악선언'으로 개발을 철회하고 보전키로 하면서 신해원 측이 추진하려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좌초됐다. 이를 두고 국제소송까지 갈 뻔 했으나, 제주도정이 이 부지를 다시 사들이기로 신해원 측과 합의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허나 이번 제1차 추경안에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행자위는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상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주도정이 지난해 도지사가 동의해 의결했던 보조금사업들을 죄다 삭감하고 재편성해버린 것에 따른 보복성 조치였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집행부에서도 여론전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마저 심사보류 시켜버리면서 예산전쟁이 벌어졌다.

이후 제주도정과 의회 양 측은 어차피 추경안을 재심사해야 해서 이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제주도정과 의회가 오는 6월 5일에 원포인트 임시회(제417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결국 행정자치위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위 2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행자위가 이날(30일) 긴급히 회의를 열어 '원안가결'로 처리했다. 동일 회기에서 재상정된 안건은 '수정가결'이 안 되기에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강철남 위원장은 "도정과 의회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었다면 도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과 개별 면담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자위는 ▲환경 및 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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