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문자 ©Newsjeju
▲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문자 ©Newsjeju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인 6월 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5일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이 해제되고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결정인 것이다. 국가에서는 6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며, 기 격리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병원급 이상 입원 환자는 전파 위험력 등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방역조치 완화 이후 효과적인 발생 동향 및 변이 감시 등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후 표본감시로 전환하게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고령층 등 중증화 예방을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 및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일반의료 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전국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 중단하고, 당분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하게 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 환자의 동거가족, 자가진단키트 양성자, 입영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등으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일일 1만~2만명대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증상 시 마스크착용 등 일상속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아프면 집에서 쉬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서귀포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