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 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 격리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없어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은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제주시 해태동산 2곳과 주요관광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입도객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 6월 1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의원 및 약국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돼 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6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격리가 해제돼 5일 권고로 전환된다. 

5일 격리 권고는 검사일(검체 체취일) 기준으로 5일차 자정까지며, 격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진 않는다. 이미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6월 1일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기존 확진자 양성 및 격리 통지는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만 유지된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6월 1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유전자 증폭(PCR) 무료검사(우선순위) 대상도 유지된다.

PCR 무료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다.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선제검사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면회 시 취식 제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방역수칙은 면회객 사전 음성확인서 지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해 상시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10병상을 운영한다. 경증환자 등은 현재 확보된 일반 격리병상 150병상으로 자율 입원토록 하고, 점차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 참여자 대상 재택치료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66개소(제주시 128, 서귀포시 38)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도 지속 운영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던 생활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격리 참여 희망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제출 시 참여 의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3년 4개월동안 유지해 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엔 중증화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한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동원 실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을 준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민사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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