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7일 고산리 해변 정화활동... 1시간에 쓰레기 64kg 수거

▲  ©Newsjeju
▲바다의 날을 맞아 진행된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Newsjeju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제주를 포함한 전국지역 환경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위한 바다' 플로깅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은 해변에 방치된 해안쓰레기를 치우고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전국 8개 환경운동연합은 인천, 서산태안, 목포, 여수, 마산·창원·진해, 울산, 제주, 포항이다. 연합은 각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플로깅을 진행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7일 한경면 고산리 해변에서 19명의 시민과 활동가와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및 성상조사에 나서 1시간만에 64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에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는 ▲어업쓰레기 62.7% ▲생활쓰레기 16.2% ▲담배 등 흡연관련 쓰레기 15.3% ▲기타쓰레기 5.5% ▲건축류 폐기물 0.3%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어업 활동 중에 버려진 그물, 부표, 밧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에서는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밧줄과 노끈이 수천 개가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Newsjeju
▲바다의 날을 맞아 진행된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Newsjeju

연합은 "이번 캠페인은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 매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해양포유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돌고래의 경우 어업 과정에서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함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를 위해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어민들의 표를 의식해 해당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양포유류의 강력한 보호정책은 환경, 산업,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주도 역시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포유류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엔 전국 8개 지역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만 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