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제2공항, 찬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제3자에 의한 평가 수반돼야" 주문

▲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종)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사실상의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제주도사회협약위는 이날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지난 25일에 협약위원들이 합의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제주 제2공항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라는 주문이다.

우선 전문가 평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측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공개검증을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이어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라는 사항은 6가지다. 환경부가 최초 반려 사유로 내밀었던 4가지 쟁점사안(항공 수요예측, 공항소음 피해, 숨골 보전, 조류 충돌 위험)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굴 존재 및 군사공항 의혹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이다.

道사회협약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네 차례의 도민경청회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했다"며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道사회협약위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道사회협약위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해소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설치한 기구다.

지난 2008년에 제1기가 구성된 이후 올해 3월 20일에 제8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 위원장은 진희중 제주자치도 전 감사위원이, 부위원장은 고태언 제주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이 맡고 있다.

키워드
#제2공항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