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27km를 달아나는 도중 접촉사고까지 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20대, 남, 인도네시아 국적)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8시 경 제주시 건입동의 주민센터 인근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

A씨는 이날 27km 가까이 화물차를 몰고 도주한 끝에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교차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용직 종사자 A씨는 당시 업무에 쓰던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였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을 파악하고 지난 29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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