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차량 37대를 제주시 임시보관소로 우선 견인

▲ 제주시, 공영주차자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 추진. ©Newsjeju
▲ 제주시, 공영주차자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 추진. ©Newsjeju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차량 37대에 대해 우선 강제 견인 처리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방치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세무과)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12일 제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합동회의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강제 견인 이후에는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 2곳으로 분산하고, 자진 처리 권고 및 공매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한편, 한 대의 방치차량을 강제견인해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방치차량 임시 지정보관소의 회전율을 감안하면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제주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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