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제자 5명 추행
교사직은 '파면', 죗값은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동성 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제주도내 교사가 실형이라는 죗값을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교사(38. 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자를 겨냥한 범죄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14일 피해자 B군 학부모는 "자녀가 추행당했다"는 내용으로, 도 교육청에 사실을 알렸다. 이튿날은 경찰 신고도 나섰다. 

해당 학교는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고, 업무배제 결정에 이어 올해 2월10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최초 피해를 알린 피해자는 B군 1명이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해 학생이 5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제자를 목욕탕에 데려가 추행하거나, 학생 상담을 빙자해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 또 문제 정답이 틀리면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며 징역 4년 형량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학부모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2년 형량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교사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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