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세입자 80여명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오피스텔 건물주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건물주 A씨(70대)와 그의 가족 2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들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및 연세(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8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8년 이후로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무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세입자들에게 선순위근저당의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없다"고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들과 직접 계약했으며, 그의 가족들은 건물을 관리하는 등 오피스텔을 함께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80여명 중 진술의사를 밝힌 40여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몇몇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현재까지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잠적한 A씨의 소재를 쫓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어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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