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허봉심 ©Newsjeju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허봉심 ©Newsjeju

 

최근에 반려동물과 좌석에 앉아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동반 전세기가 첫 운항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안내견 혹은 보조견과 동행하여 하는 여행길은 아직까지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호텔을 예약하거나 음식점 입장할 때 보조견임에도 애완견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종종 제지당한다. 장애인등록증, 보조견 부착표식를 제시해도 해결이 안되면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로 항의하거나 문의를 한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 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다.

특히, 이중 청각장애인을 돕는 보청견인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전화, 초인종, 자동차 경 적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청각장 애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숙박 시설,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수단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모처럼 시․청각 장애인들이 용기 내어 시작했을 제주여행길 에서 행복한 기억보다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좌절했던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매월 백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국제 관광지라는 위상을 생각 하면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도민사회가 장애인의 눈, 귀, 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 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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