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관람객 입장료 현금 빼돌려
횡령 금액만 5억7,000만원 상당
월급 보다 과한 명품 구입 잇따라, 의심 품은 업체 경찰 신고 '덜미'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도내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일을 하던 30대 여성이 횡령으로 영업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횡령금만 무려 5억7,000만원 상당이다. 받는 급여보다 너무 큰 씀씀이로 꼬리를 잡혔다. 명품 박스는 방 안에 가득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오모(32. 여)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오씨는 제주시 소재 모 공연장에서 일을 해왔다. 매표소 매출 실장 보직에 있는 오씨는 영업장 몰래 관람객 매출금을 현금으로 조금씩 빼돌렸다.

처음 10만원, 20만원씩 빼돌린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금액은 늘어났고, 1회 수백만원까지 훔쳤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5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특정된 범행 횟수만 374회다. 

당초 공연장 관계자들은 오씨의 횡령을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과소비가 심한 사람으로만 인지했다. 그러다 오씨에게 오는 택배 물량이 넘쳐나자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택배는 주로 명품 가방이 많았다.  

월급 생활을 하는 직원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명품 가방이 수시로 오자 업장 측은 추궁을 하기 시작했다. 오씨는 "대출을 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명품 가방만큼 물음표가 커진 공연장 측은 횡령을 의심했고, 올해 초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돼 수사받다가 송치됐다. 검찰은 4월25일 기소했다. 횡령금은 대부분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횡령금을 갚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3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6월29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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