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밀집지역서 제주도정&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 단속 벌여
번호판 영치 24대, 영치 예고 40대 처분

▲ 제주도정이 지난 달 31일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Newsjeju
▲ 제주도정이 지난 달 31일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양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지난 달 31일 하루에만 64대가 잡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59대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를 예고해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적발된 64대의 차량 중 24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머지 40대는 영치를 예고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다.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등록원부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정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선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자치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68대, 영치 예고 3691대, 공매 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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