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관관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 상 기. ©Newsjeju
▲ 제주시 관관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 상 기. ©Newsjeju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 상 기

 최근 한 달 미만의 주택 단기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여행을 하러 온 투숙객들에게 침구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를 숙박업으로 보지 않지만 그 운영형태, 방법 등에 따라서는 숙박업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미만의 단기 임대를 내걸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모객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침구, 욕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를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이기 보다는 숙박업에 가깝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러한 운영방법, 형태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 달 이상의 주택 임대업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운영형태, 방법 등에 따라서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

즉, 임대기간이 한 달 이상일지라도 앞서 말했듯이 영리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업이라기 보다는 숙박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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