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승용차-SUV 충돌사고
20대 승용차 운전자,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20대 승용차 운전자,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제주시 외도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8분 경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A씨(20대. 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B씨(70대. 남)가 운전하던 SUV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 C씨(20대. 여)가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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