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앙선 넘은 차량 충돌... 3명 이송
제주서 중앙선 넘은 차량 충돌... 3명 이송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6.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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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승용차-SUV 충돌사고
20대 승용차 운전자,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  ©Newsjeju
▲6일 발생한 충돌사고. 제주소방서 제공. ©Newsjeju

제주시 외도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8분 경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A씨(20대. 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B씨(70대. 남)가 운전하던 SUV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 C씨(20대. 여)가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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