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 불이익 준 혐의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5. 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재윤 원장은 테니스협회장 시절인 2021년 3월 공익신고자 A씨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A씨가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이 목적이다.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임금 등을 차별해서 지급하거나 정신적·신체적 부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제명'이라는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으로 A씨 징계는 번복됐다.

지난 5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윤 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종 견책으로 의결된 점과 여러 양형 사안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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