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의원, 관광물가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되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에 이르고 있다.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 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주에서도 터질 경우 관광사업 전체로까지 번져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에선 휴가철을 앞둬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입법적인 장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9일 제주도 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도 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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