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9월 유흥업주와 출동 경찰관 추행해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유흥업소 사장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추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61.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2022년 9월12일 제주시 모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업주는 경찰 신고에 나섰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고씨는 지난해 11월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업주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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