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도1동 김금희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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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에게 종종 안내하는 말이 있다. “ 현재 전입하시는 주소지 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만 나오고 동 · 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실제로는 ‘ 3층 301호 ’ 에 거주하고 있지만 ‘ 301호 ’ 는 주소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데 이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에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 가동 101호 ’ 또는 ‘ 2층 201 호 ’ 와 같은 동 · 층 · 호를 말한다. 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만, 원룸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 어도 동 · 층 · 호의 구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거주자가 생활에 불편을 겪기 도 한다. 예를 들면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벌금 ·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적 절한 시기에 통보받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택배 오배송 또는 배달 음식 주문 시 착오 전달 등 생활 속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응급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의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세주소를 신청 하는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 초본 등의 주소에 건물번호만 있고 동 · 층 ·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보자. 상세주소 신청 대상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이다. 하나 의 건물번호로 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 또는 한 건물에서 외벽 또는 복도를 통 해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민 원포털 정부24(www.gov.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읍 · 면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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