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대 털이 시도... 1대서 43만 원 훔쳐
지난 2021년에도 1200만 원 상당 낚시용품 훔쳐 재판 중
지난 2021년에도 1200만 원 상당 낚시용품 훔쳐 재판 중

제주에서 낚시용품을 훔쳐 불구속 재판받던 30대가 이번엔 차량털이 절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30대. 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58분 경 서귀포시의 한 빌라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다른 4개 차량에 대해서도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차량 3대는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나머지 1대는 문이 열렸지만 금품이 없었다.
경찰은 차량에 들어간 A씨의 행위를 사실상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금품을 훔치지 않았어도 절도 기수로 입건시켰다.
범행 당일 "차량안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50여개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9일 모텔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객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객실에서는 쓰고 남은 29만 원과 범행 시 착용했던 의류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귀포시의 한 낚시방에 침입해 낚시대 등 1200만 원 상당의 용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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