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6.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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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과제 반영, 심의 과정서 6개 과제 삭제
제주자치도, 다음 번부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부개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7번째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앞서 진행됐던 6단계 제도개선에 약 2년, 보다 더 앞전엔 4년 이상씩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처리된 셈이다.

허나 과정만큼은 그 여느때나 다름없이 녹록치 않았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몇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주로 문제가 됐던 안건은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이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국회로 올라가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행정시의 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인가의 취소에 관한 특례 등 이 3개의 제도개선안을 삭제하고 이달 15일에 수정가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절차 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 조항들을 삭제하고 법사위로 넘겼었다.

이렇게 이번 7단계 제도개선안에는 6개 과제가 삭제된 뒤 30개의 과제가 최종 반영됐다. 지난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와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해 낸 것이 이번 제주특별법의 특징이다.

# 자치권한 기능 강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 지역상생 발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말하며, 이 사업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이상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 원~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행가능 차종엔 전세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자동차가 포함된다.

# 청정 환경 보전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제주의 경우 도 조례로 평가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가 불가해왔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 반영되지 못한 아쉬운 과제들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과감히 추진코자 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안은 행정시 권한 강화와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행정시 권한 강화 과제에 대해선 "선출직과 임명직에게 같은 권하는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카지노업 인·허가를 도지사가 갖게 하는 것은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과거처럼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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