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와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과제 30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지역상생 발전과 관련해서는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의무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차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보전 관련으로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도 이양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듯, 제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며, 지방분권의 올곧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