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6.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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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뜨르비행장. 사진=wikimedia commons. ©Newsjeju
▲ 알뜨르비행장. 사진=wikimedia commons. ©Newsjeju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이 사업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5년에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자, 이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허나 해당 부지는 국방부에게 소유권이 있어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표류해왔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하던 곳이다. 당시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까지 동원되는 등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70 만 제주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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