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쇳가루 범벅 식품업체 대표, 법정행
제주산 쇳가루 범벅 식품업체 대표, 법정행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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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대표 A씨 등 2명 구속 기소
친환경 수퍼 푸드 홍보···실상은 기준치 26배 쉿가루
제주자치경찰단이 해당 무등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현장. 타이거너츠에서 착유해 뽑아 낸 오일을 담은 통 안에 곰팡이가 가득 껴 있었고, 분쇄기와 착유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해당 무등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현장. 타이거너츠에서 착유해 뽑아 낸 오일을 담은 통 안에 곰팡이가 가득 껴 있었고, 분쇄기와 착유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다이어트 식품 수퍼푸드"라고 전국 방송에 홍보했던 식품업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실상은 쇳가루 범벅이었기 때문이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없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는 제주에서 재배한 타이거너츠를 방송에서 홍보해 왔다. 내용은 다이어트와 쾌변 효과가 좋고,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는 형식이다. 일부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다.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A씨 등이 제조한 식품에서 기준치 26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온 부분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10.0㎎/kg) 대비 26배를 초과한 269.7㎎/kg이 검출됐다. 

또 타이거너츠 기름에선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0㎎/g 대비 15배가 넘는 60.4㎎/g이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쯤 타이거너츠 분말 성분 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은 친환경 이미지를 가진 제주의 특성을 이용해 언론에 '수퍼푸드'로 홍보하면서도 무등록으로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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