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 고발

제주도내 모 석재 가공공장에서 '부유물질'을 도로와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사안을 행정시가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부유물질이 나왔다.
6일 제주시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천읍 지역에 회색빛을 띄는 불순물이 도로 등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행정시 관계자는 폐수의 출처를 역추적했고, 조천읍 모 석재 가공공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공장은 돌가루를 침전시킨 물을 자체적으로 만든 수로를 이용해 재사용해야 하지만, 이송관을 밖으로 빼내 외부로 흘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방류 당시 비까지 내려 정확한 폐수 유출량은 확인되지 못했다.
행정시는 현장에서 무단 방류된 물 시료를 채취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6월2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는 지난 3일 나왔다. 자연 방류 허용치 부유물질 40㎎/L 기준치 50배를 초과한 2000㎎/L 성분으로 분석됐다. 폐수는 돌가루가 포함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제주시청의 고발 조치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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