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나무 70여 그루 파헤쳐
조경수 판매로 이득 취할 목적
산굼부리 일대 보전구역, 몰래 보관장소로 활용
조경수 판매로 이득 취할 목적
산굼부리 일대 보전구역, 몰래 보관장소로 활용


토지주나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도내 전역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경수를 판매해 이득을 취할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훼손 지역은 산굼부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포함됐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산림)' 혐의 등으로 주범 A씨(70. 남)를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B씨(58. 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했다. 범행 기간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로, 약 7000만원 상당의 나무 73그루를 무단으로 절취했다.
훔친 나무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옮겼다. A씨 일당은 보존지역에 훔친 나무를 심었다가 조경수 판매로 활용하기 위한 임시 보금자리로 활용했다.
임시 보관장소로 쓰기 위해 산굼부리 보존지역도 파헤쳤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가량이다. 산림 피해 복구비만 1억 5,000만원 가량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행정시와 합동 현장 확인에 나서며 A씨 일당을 특정한 바 있다.
제주지검 측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익 환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훼손 사범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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