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거지서 검거... 대마초도 발견 돼

어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고 알고지내던 선원에게 공급까지 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원 A씨(40대, 경남)를 구속해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로 필로폰 0.8g을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 계좌에 12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5g(166명 분)을 구매해 투약하고 자택에 보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잠복한 끝에 지난 4일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76g, 대마초 1.34g,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과거 2015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필로폰 구매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28일 A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제공한 필로폰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는 현재까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