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심신미약 아니다"

남자친구를 괴롭혔던 상대를 술집에서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곳이 목 부위로,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3. 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8일 새벽 서귀포시 모 술집에서 피해자 A씨를 마주쳤다.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툰 A씨를 본 피고인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술집을 찾아 A씨 목 부위에 두 차례 상해를 입혔다. 술집 주방으로 도망쳤던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은 살인 의도성을 부인했다. 범행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이날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황장애 등 치료를 받은 것은 많지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다고 하지만,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목 부위를 2회 다치게 했다"라면서 "의사는 2cm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죽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