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7일 발생···"술 안주 계란프라이 만들어줘"
모친과 다툰 40대 아들, 이튿날 모친 숨진 채 발견
피고인 신분 아들 "모친 죽음과 무관하다" 주장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툰 것은 맞지만 모친을 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취지다.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0. 남)씨 첫 공판을 열였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최씨 모친 A씨는 올해 5월18일 저녁 7시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아들 최씨다.
A씨 사망원인은 뇌 손상으로, 경찰은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날인 5월17일 최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말다툼하게 됐다.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지만, 모친이 응하지 않은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다툼에서 아들 최씨가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서 밀쳤다가 모친이 뇌 손상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계란프라이'로 피고가 화가 난 부분은 맞으나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술안주로 먹으려고 여러 번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으나 안 해줬다"고 싸움의 발단을 언급하면서도, "모친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쪽으로 얼굴을 툭툭 쳤다. 모친은 당시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나중에 모친에게 폭력적 행위를 사과했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 이 사건 죽음과 관련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친의 죽임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자료 등을 추후 제시해야 된다. 공판에 앞서 제주지검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증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