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결실 볼까
제주경찰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결실 볼까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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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2022년 10월 전국 최초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시행
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낮추는 핵심
'강제성' 없어 가해자 교화 '갈증'···송재호 의원과 제주경찰 합작품 '기대'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이 가해자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땀 흘린 프로그램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은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디뎠다. 국정감사에서도 엄지척 박수가 나오기도 했던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잠정조치(경찰서 유치장) 명령이 떨어진 가해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교화에 나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법안에 강제성이 없어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단점이 공존했다.

단점을 보완할 만한 행보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해당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과 정책을 연구해 발의됐다. 

19일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종전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했던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 신청과 검사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와 주거시설 퇴거 등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다. 

'스토킹 처벌법' 경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있으나 가해자 재범을 방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지 않았다. 

대표 발의 개정안 핵심은 가해자의 재범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교육을 의무화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다.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제주경찰청은 2022년 10월11일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유치장에 유치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석방 전까지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교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처벌과 별개로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정이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화 프로그램은 국정감사(2022년 10월21일)에서도 엄지척이 잇따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 갑)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1년이 됐고, 제주지역은 사건 처리율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동의를 얻는 부분 등을 개정할 수 있게 제주청에서 시행하는 사례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반영 문제도 있을 텐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을 언급했다. 

제주경찰청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쌓인 의미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송재호 의원과 머리를 맞대는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4명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던 한계'에 대한 갈증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으로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돼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정책을 고민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년 5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분노 감정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경찰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조기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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