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7.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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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 보증가입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제주에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73)로 하면 된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보증가입을 유도해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기존에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전담반을 통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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