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에 화살 쏜 40대, 법의 심판
제주서 개에 화살 쏜 40대, 법의 심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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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2년 8월25일 떠돌이 개 몸통에 화살 쏴
"들개에 닭이 피해 입어서" 진술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자기 닭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 화살을 쏜 4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방을 배회하는 개에게 화살을 쐈다. 당시 피해견은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로 동네를 배회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목격자가 "몸에 화살이 박힌 개가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경찰 신고에 나서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화살에 다친 개는 출동한 소방당국이 포획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몸통에 박힌 화살 길이는 약 70cm가량이다. 용의자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수사 약 7개월 만인 2022년 3월22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사육하던 닭 120여 마리가 들개 피해를 보자, 2021년 8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화살 20여 개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지검 측은 "피해견은 소유주 불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입양 준비 중이다"며 "현재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화성시 소재에 위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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