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도지사 항소심 첫 심리, 방송사 및 도내 언론사 대부분 현지 투입 치열한 취재 경쟁

"원심에서 충분히 방어할 여유가 없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만큼 김지사의 무죄를 확실히 주장하겠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 첫 공판의 쟁점은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위법성과 조직표, 메모건에 대해 '특별자치도 홍보용' 입증이 관건 이었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김우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우남 의원은 오후 1시30분 속개된 심리에서 "김 지사는 조직을 활용할 만한 위인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지사는 경제사 도지사로 불리울 만큼 발로 뛰어다니는 행정을 펼쳤으며,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만큼 구태여 공무원을 개입시켜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은 확실시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TV토론회와 관련한 오씨와 김모 특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 줄것을 요청 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1심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 심리를 속개 하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신문 했다.

김 의원에 이어 증인으로 나선 제주도청 고 사무관은 "김태환 지사가 안덕면 유모 사계리 이장에게 격려 전화를 해 줄 것을 송 피고인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유모씨를 아느냐,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 묻고 김 지사는 “87년부터 3년간 남제주 군수로 재직했다. 유씨는 당시 사계리 이장이어서 군수로서 가깝게 지냈다”고 답했다.

또 “유 이장에게 전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장, 군수 등이 사회단체등과 연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 파급효과가 컸던 게 사실이다”며 “이 때문에 연고지를 찾도록 하고, 직능별로 특별자치도 홍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한나라당 도당 전 청년위원장인 김모씨 등 2명의 증인은 철회됐고, 유모씨와 한모씨는 각각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해 증인신문은 결심공판일인 오는 27일 열린다.

1차 공판은 오후 3시45분경 마무리 됐으며 20일 오후 1시30분 2차 공판이 속개 된다.

2차 공판에는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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