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이크로칩 내장 외 동물의 생체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법 개정
마이크로칩 내장 외 동물의 생체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법 개정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생체정보 만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는 매년 1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문제는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선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직접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비용의 부담,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인간에 대해선 비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동물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법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으로 현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해서 유실, 유기 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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