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대상 1183개소 중 미이행 32개소
제주시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미이행한 건축물 3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이행 독려 등 집중 홍보에 나선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이다.
점결결과는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점검대상 1183개소 중 미이행으로 파악된 32개소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정기점검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1차 과태료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 가속화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기한내 반드시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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