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둑 살인 사건, "내가 안 죽였다"
제주 바둑 살인 사건, "내가 안 죽였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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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8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음주 바둑
피해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피고 "깨나 보니 죽어 있더라, 나와는 무관"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상대가 흉기가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거주인이자 바둑을 함께 한 6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깨나 보니 숨져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67. 남)씨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8일 저녁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 A씨(50대. 남)와 함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 

이후 둘은 정씨 주거지로 이동해 바둑을 뒀다. 이튿날 A씨는 정씨 주거지 거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곳이 흉기로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정씨를 지목했다.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시각은 7월8일 밤 11시40분쯤으로 특정했다. 범행 사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판단했고, 흉기는 과도로 특정해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A씨가 숨져있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는 "사건 당일 둘은 처음 교류한 사이로 살해 동기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차인에게 11 9신고도 부탁했다"고 했다. 

피고 정씨 역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을 잡았더니 싸늘했다"라면서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다가 안 보여서 건물 2층에 있는 주인집에 올라가 직접 신고도 부탁했다"고 발언했다. 

변호인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진술에 의문도 표했다.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신빙성 취지다.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사건을 속행하고,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 증인으로는 부검의와 혈흔 분석관, 이웃 주민이 나설 예정이다. 

속행 재판은 오는 10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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