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서귀포시 송산동(동장 김종삼)은 지난 8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독려 방안 및 납세자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을 논의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토지 및 주택1/2)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제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