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뒤틀린 4·3 가족 관계 바로잡기
제주도, 뒤틀린 4·3 가족 관계 바로잡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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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
제주4.3을 상징하는 꽃, 동백. 안덕계곡에서 촬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4.3을 상징하는 꽃, 동백. 안덕계곡에서 촬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4·3사건 희생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의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면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과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바탕이 됐다. 

신청 대상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 관계에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 가능 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일시,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 결정 등이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제주도 4·3지원과(도외·국외), 행정시 자치행정과와 관할 읍‧면‧동(도내 거주자)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jeju.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단계가 끝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항이 통지된다. 공고와 의견 제출,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희생자와의 신분 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4·3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4·3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 등록 관서(행정시, 읍‧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종료된다.

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는 "70년이 넘도록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 속에 담아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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