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실형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실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3.09.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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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동생 대상 범죄···오히려 피해자 탓한 피고
법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사건 당시 피고 역시 소년범 신분인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초등학교 친인척 동생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현모(20대.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초등학생인 친인척 A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초순까지로, 특정된 범행만 6차례다. 사건은 올해 5월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씨는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진술 등 반성보다는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탓' 발언을 지적했다.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만일 그랬다고 해도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제지해야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법원은 "피해자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게 됐고,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범 신분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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